지난해 10월 가처분에서 승소해 제주 발령이 잠정 정지된 정연욱 기자가 오늘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갑작스런 지방 발령은 명백히 규정을 어긴 무효임을 확인했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사측의 인사가 부당했음이 인정됐다. 사필귀정이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정 기자의 인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와는 무관한 보복 혹은 징계성 인사라고 판단했다.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은 회사 스스로가 정해놓은 인사규정과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 기자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