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특혜 인허가 엘시티 공사 중단 촉구 성명서]
불법적 특혜 인허가 드러난 엘시티 공사 즉시 중단하라!
검찰의 엘시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검찰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는 국제신문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엘시티 개발 인허가 당시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했던 배덕광 국회의원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배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9,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속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또 검찰은 측근을 통해 금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확보한 허남식 전 시장을 곧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엘시티 개발의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귀재로 불리며 전방위 로비와 인맥을 자랑하던 이영복 회장은 1998년 다대・만덕 택지개발 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불법 로비와 금품 제공을 통해 엘시티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는 듯 했다. 부산시 최고위 관료, 정치인, 상공인, 언론인 등을 망라한 초호화 로비와 뇌물공여로 불가능한 인허가와 설마했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따내고 엘시티 공사의 첫 삽을 떴던 것이다.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대출 약정을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와의 책임 준공도 성사시켰다.
하지만 배덕광 의원의 구속 기소에서 보듯이 이영복 회장은 회삿돈을 불법으로 빼돌려 뇌물을 준 댓가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 허남식 전 시장과 국제신문 사장의 혐의는 추후 검찰 수사결과를 봐야겠지만, 검찰이 상당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만큼 뇌물수수에 따른 대가로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엘시티 개발사업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밟은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줄곧 제기했던 특혜 의혹이 ‘불법 비자금에 의한 뇌물수수의 대가성 인허가’였다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제 엘시티 개발사업은 정당성이 상실됐다. 이영복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시작된 엘시티 개발은 전・현직 부산시 최고위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지역 유력 언론사 대표까지 연루된 불법과 특혜의 결정판으로 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1월 공식 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한 엘시티 개발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바이다. 불법적 특혜 인허가로 얼룩진 엘시티 공사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엘시티 공사의 즉각 중단과 해운대를 살리는 ‘엘시티 개발 반대 시민운동 시즌2’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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