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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 3. 27()

문서내용

예산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 근거 없는 예산 편성! 부산시민 대표할 자격 있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의 실체가 이제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에 대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즉 시의원이 근거 없이 자기의 지역구에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횡횡되어 왔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정확한 관계법령 없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뿐만 아니라 결산과 감사도 없이 추진된 점

 

2. 부산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도 없고, 편성 예산의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담합한 것으로 즉 시예산의 원만한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의회의 길들이기로 차원의 예산이라는 점

 

3. 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나 정책에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산의 낭비와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점

 

4. 자치단체에 맞게 편성 집행되어야할 예산이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됨으로써 자치단체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

 

5.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부산시, 자치단체, 시의원 3자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가로 막음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하고 있는 점

 

6. 한 재선 의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시의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작용한다는 점

 

7.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것에 대한 꼼수 대체 지원이라는 점

 

이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시의원과 구청장의 협의 하에 잘 쓰여 진 예를 언론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의미 있게 쓰여 졌다고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부산시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을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자치단체가 시의원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또한 부산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 정보소통담당 홈페이지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과 관련된 교부, 결과보고 문건 등을 공개하고 있다.(http://opengov.seoul.go.kr/search?searchKeyword=)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금까지 잘못 편성되고 집행되었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해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이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부산시의 정책을 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판단 수단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들을 위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경우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예산을 매개로 담합함으로써 부산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부산시민을 위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시의원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잘못된 특혜 예산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과 관련해 부산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할 시의회의 기능을 망각한 행위임을 반성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시민의 위한 시의회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