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삼정더파크 불법행정 부산시 고발 기자회견문]

 

삼정 더파크 동물원 사태는 부산시의 불법행정과

삼정기업의 초법적 행위의 합작품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2015, 삼정 더파크 동물원 공사에서 자행된 산림훼손과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해 고발을 한 바 있다. 당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500만원의 벌금은 해당 기업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처벌로, 그 이후 손상된 산림복구와 불법시설물을 철거복구 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적 운영을 하며 시민사회와 부산시민을 농락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방만한 동물원 운영에 대해 관리와 감독규제를 철저히 해야 할 부산시는 자신들의 행정적 과오를 땜질하는 식의 태도로 이들의 불법을 더욱 방조하였다. 행정의 무능력으로 인해 몇 년째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 등이 요구하는 행정적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게 불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자신감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부산시의회의 요구를 몇 년째 들어오면서, 더파크 사업이 바른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더파크의 불법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가진 부산시가 오히려 불법을 방조하고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함을 성명서나 보도자료로 지적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러 오늘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려 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고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원 내 시유지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동물원 관련자들은 개장 전에 기부채납이 아닌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매입은 커녕 기부채납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원을 인가해 개장하게 하였다. 여기에 201611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다는 부산시의 답변도 위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물원내 무작위로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감독규제의 부재이다. 이미 시민사회의 고발 등, 계속된 지적으로 불법시설물이 알려졌고, 시민의 직접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방관하고 있다. 2015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언론의 고발 때 부산시는 동물원에 불법시설물을 감독하는 척 했지만, 이후 불법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동물원내 불법은 대부분 부산시의 방관으로 발생했다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런 부도덕하고, 경영능력도 없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기업에 3년 연장운영을 결정한 부산시 행정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사법부는 이런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파크 동물원은 부산 유일의 동물원으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지대한 곳이다. 아울러 이곳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에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할 곳이다. 검찰은 부산시가 시민에 대한 행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산시 와 담당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7322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