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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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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엘시티 사업 비리 부산지검이 제대로 수사 못한다면?

 

2015년 연말 부산지검은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특혜분양 43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으로 종결되었던 엘시티 사업 비리를 부산지검이 다시 부활시킨 것이 다름 아닌 43채 특혜분양 의혹인 것이다.

그런데 엘시티 사업 비리 부산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특혜분양 43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후 이영복은 부산발전동우회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발전동우회는 부산시장, 검찰청장, 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지부장과 기업인 등이 회원으로 지역의 비리를 감독하고 근절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장들과 기관장들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의 기업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라고 지난 해 보도가 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영복이 부산발전동우회에 가입한 후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는 부산지검에서 동부지청으로 이관된다. 물론 국정감사 이후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는 다시 부산지검으로 이관되기는 하지만 이영복이 수사팀 교체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부산지검으로 수사팀 교체는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청약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엘시티 특별공급분은 43세대가 있는데 특혜분양분 43세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영복이 애초 엘시티 특별공급분을 분양하지 않고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특별공급분의 프리미엄을 대납하고 이를 로비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로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첫 번째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그리고 수사의 단초가 된 특혜분양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의혹이 규명되지 못한 채 부산지검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부산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다시 한 번 부산지검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지역의 토착형 인허가 비리 즉 부산시 고위 공무원과 산하 부산시 도시공사 고위 직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 정계 인사, 지역 언론계 인사 등과의 유착과 특혜 비리에 대해서 나아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등 행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금융권의 특혜 금융지원, 대형 건설사의 시공사 참여 및 책임 준공제 보증 등을 위한 권력 고위층에 대한 로비와 특혜 비리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배덕광 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구속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부산지역의 토착비리의 전체적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또 다시 이런 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부산지검의 엘시티 사업 비리는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적으로 막대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로비와 유착에 대해서도 부산지검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동부지청과 부산지검의 1여 년간의 수사를 통해서도 엘시티 사업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부산지역 검찰의 능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부산지역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인지! 어느 경우에라도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는 부산지검이 아닌 특검 수사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