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광진당협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투표 연장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광진당협 위원장, 광진당협 대의원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7년 3월18일(토)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년 3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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