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절차 확인된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행위 즉각 수사 시작해야”

“도유지 곶자왈 임대, 주민명단 유출 등

불법·편향된 행정행위 중단해야”

지난 3월8일, 동복리 주민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당국이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겼다고 폭로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와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반발여론이 강하며 해당 지역 마을인 동복리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사파리월드사업을 찬성하는 측에 이 명단을 넘겨서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철회 서명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결국 제주도의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이 마을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노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 중 25.5%인 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곶자왈을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마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내줘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보고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부지는 곶자왈로 판명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이곳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사업에 임대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이제라도 도유지에 대한 임대를 불허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당국이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공동체에 균열을 가하고 사업자에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년 3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선 ․ 문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