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볼모로 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스스로 평가 조정한 수가도 부정하는 안과의사회의 비상식적 행동 규탄한다!-

 

 

지난 10일 대한안과의사회는(이하 안과의사회)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가가 깎였다는 이유로 수술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파행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이며, 의료계 내부 조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의료계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일련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인의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거부금지규정을, 제59조는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88조(업무개시명령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89조(진료거부금지)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제1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제23조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안과의사협회의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만약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년경 의약분업반대 파업유도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선례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개시명령권을 즉시 발동하고, 백내장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도록 하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과 집행부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백내장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안과의사 개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와 환자고발센터 설치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진료거부죄로 형사고발 및 의료법 제65조에 의하여 해당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2. 안과 백내장수술비는 실제 대폭 인상되었다.

 

안과검사 및 수술비는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안과학회가 스스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 것을 적용한 가격이다.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전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져 안과의 경우 연간 298억의 추가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이다. 즉, 2006년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시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낮추어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서 총수익은 늘어난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하게 되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죄에 해당된다.

 

 

3.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인상된 수가는 조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괄수가제로 인정한 진료비는 그간 과잉진료라고 비난했던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치료비용보다 20% 이상 과잉인상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은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의료계에 퍼주기식 진료비 인상을 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였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포괄수가제 인상분을 현실에 맞게 20% 이상 인하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4.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하였다’며 포괄수가제에 반대하고,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인 1000명 이상의 대폭 확충을 위해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신설은 물론이고, 당장 2013년 신입생부터 각 의과대학에 안과전문의 등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사를 정원 외로 선발하여 향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료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안과의사협회는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백내장 수술거부 결의를 즉각 철회하고 포괄수가제 시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계의 이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진료거부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의 수술거부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포괄수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 6. 11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