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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참사 6주기 울산 탈핵주간(3/1~3/11) 선포 기자회견기억하자 후쿠시마,신고리 5·6호기 전면백지화! 월성1호기 당장 멈춰! 기억하자 후쿠시마!올해 2월 2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내 핵연료 격납용기 2호기에서 방사능이 시간당 530시버트(㏜)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30초 이상 노출되면 사망하는 수준이다. 올해 측정한 방사능 수치는 2012년에 측정한 시간당 73시버트보다 7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방사능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폐로하기까지 적어도 4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해당 지역의 백내장·조산율·소아 갑상샘암 발병이 크게 늘었다.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소장은 후쿠시마 주민 중 2010년 대비 2012년 뇌출혈 300%, 소장암은 400% 증가했다고 했다. 또 2010년 대비 2013년 백혈병 사망자는 후쿠시마 군마현에서 31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6년 전의 후쿠시마 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핵발전소 안전신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무너졌으나, 우리나라의 안전신화는 핵발전소의 잦은 내부사고 속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속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은 재앙에 휩싸였지만, 우리나라는 활성단층대에서 경고성 지진이 계속돼 안전지대라는 신화가 사라지고 있는 속에서도 핵발전소 건설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면백지화하라!활성단층대 위에 핵발전소 짓는 일 당장 멈춰라!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가 났지만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을 포함한 559명의 국민소송단은 ①방사선환경영향평가 때 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③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 ④지진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신고리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7단계(심각한 사고)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강진으로 핵발전소 인접지역 철길과 도로가 끊기고 막히면 서생면과 온양읍 등 예방적 보호조치구역(핵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사는 주민들을 30km밖으로 대피시킬 방법은 없다! 또 긴급보호조치구역(핵발전소 반경 30km이내)에 대부분 거주하는 120만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