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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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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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 짜

2017.2.24.()

문서내용

[성명]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부칙조항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부산 금융중심지의 가치를 지킬 수 부산본사 부칙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거래소 지주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둔다는 조항을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이전 정권과 정치권의 부산을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여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약속은 현재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조항마저 빠져 버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인가!

해운업, 조선업의 쇠퇴로 부산지역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부칙조항마저 빠진다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이라는 가치와 성장 잠재력은 상실하게 되고 부산 경제는 밝지 않을 것이다.

부산은 지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의 확실한 정착과 부산과 관련된 공기업과 산업을 유치해야하는 실정이다.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장이 정말 부산의 경제와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부산시민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부산시장과 부산의 정치권은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모이는 부산을 위해 사행산업과 토목사업만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를 지켜내는 것과 같은 공동의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식 경제개발이 아니라 부산지역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사행사업이 아니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를 지켜내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허울만 남은 한국거래소 부산본사를 지켜내고 제대로 된 금융중심지로 부산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성장 동력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부산시장, 부산의 정치권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