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원이 1심에서 우리의 소를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이 KBS노사 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무 등의 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조합은 시간외실비 항목이 별도로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990년 2월 노사가 포괄임금제를 합의했으며 방송국의 특성 상, 근무시간을 정확히 관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쉽게도 1심 법원은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