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벌대기업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공범이다이정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이정미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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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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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올해 초 정부가 공정인사(라고 쓰고 '쉬운 해고'라고 읽는다) 지침을 발표한 이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상담이 부쩍 늘어났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때문에 쉽게 해고를 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정부 지침이 발표된 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성과 노동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기발령이라는 소위 '귀찮은 과정'을 생략한 채 “업무능력 미달”이라고 기재한 해고통지서 한 장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퇴직을 앞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갑자기 시작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장년의 임금을 줄여 청년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늘어난 청년고용은 4년짜리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다.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고, 온 나라는 지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술렁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각종 특혜, 비리 혐의는 온 국민을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결국 지난 12일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모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일대 사건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최대 인파라는 100만명이 모여 정권 퇴진을 외쳤음에도 아직까지 어딘가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언론 보도는 최순실 개인의 가족사를 들추거나 관련 인사들의 신변에 관한 것들, 또는 종교적 가십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 준 청와대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들은 무능하고 한심한 자들로 감형됐고, 최순실·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로 수백억원을 뜯긴 피해자로 둔갑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연관된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막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재벌대기업은 ‘돈을 뜯긴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이다. 매년 최저임금 몇 백원 인상도 아까워하는 재벌대기업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모금에는 약 800억원을 헌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건넸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고, 최순실 소유 독일 회사에 35억원을 송금했다.

재벌대기업들의 입금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노동개혁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 완화, 단체협약 시정명령, 임금피크제 시행, 성과연봉제 도입,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연장, 제조업 등 뿌리산업 파견 허용, 근로시간 주 60시간 허용 같은 노동자를 쥐어짜고 재벌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노동개혁은 재벌대기업이 입금한 대가로 정권이 쥐여 준 것이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비선실세에 의한 헌법유린’과 함께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결탁한 정경유착, 그로 인한 민생파탄’이 본질이다. 우리는 정권 퇴진뿐만 아니라 이 정권과 결탁해 노동자·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을 규탄하고,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를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됐던 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시키고 재벌대기업과의 뒷거래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만큼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야하는 것이 이제라도 국민의 마음을 달래 주는 길임을 인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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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이트 : 매일노동뉴스 "노노모의 노동에세이"

기사원문 URL :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