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완성차 공장과 더불어 시험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의 도급계약도 불법파견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월10일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 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자동차는 사내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 공장 컨베이어 흐름상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