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과 반노동적 행태를 우려한다
– 후쿠시마 행 전세기 운항 및 승무원 강제 투입 논란
– 전세기 운항 취소와 노동권리 침해에 사과해야

 제주항공이 오는 3월 후쿠시마행 항공편 운항 계획을 통해 승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선발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항공은 오는 3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후쿠시마 왕복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항공편에 탑승할 승무원을 선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능 노출을 우려한 승무원들이 탑승에 반발했지만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승무원 투입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특히 대부분의 항공사는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우려로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격납 용기에서 원전사고 이후 또다시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나오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자체를 통제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내장·협심증·뇌출혈·폐암·소아암 등이 늘고 있고, 소장암의 경우, 2010년 환자가 13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52명으로 400% 늘었다. 전립선암과 뇌출혈도 300% 증가했으며, 식도암 환자는 2010년 114명에서 2012년 139명으로 122% 늘었다.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직접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의 이와 같은 행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은 물론, 핵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콜센터 폐쇄논란 등과 함께 제주항공의 반노동적 행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전세기 투입을 전격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은 항상 안전에 대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자기고백과 다르지 않다. 방사능 오염 지역에 항공기를 출항시키는 것, 그곳에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승무원들을 강제 투입하는 것 모두가 안전을 포기하는 행태다. 부디 제주항공이 사익을 위해 안전에 대한 타협하는 항공사가 아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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