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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안전 프로젝트 1. 당신의 화장품은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인턴 김미현, 유연비입니다. 벌써 Be안전 프로젝트 <당신의 화장품은 안녕하십니까?> 4호를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이번 4호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과 관련된 현행 규정과 현행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나라 현행법부터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대한민국 화장품 규제로는 화장품 법과 그 하위 법령으로 화장품 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어요.

  

■ 화장품 법 :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 화장품 법 시행 규칙 화장품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시행 규칙

 

, 화장품 법은 화장품의 정의, 제조, 유통 제조, 광고, 취급, 감독을 포괄한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 법령이고 화장품 법 시행 규칙은 법을 시행함에 있어 지켜야할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이번 Be안전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화장품 안전과 관련되어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 법령은 화장품 법 시행규칙 17에 규정되어 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현행법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현행법은 화장품의 성분표시와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식약청에서 고시하였는데요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배합 금지 성분과 배합 제한 성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화학성분들이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행법상 화장품의 생산 실적과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행법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해요. 먼저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부 트러블 등의 문제가 안고 있는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트러블은 해당 화장품 하나의 책임이라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났다고 해서 어느 특정 화장품이 원인이라는 직접적인 인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트러블이 단순히 그 화장품 때문인지, 다른 화장품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인지, 외부 환경 혹은 식생활의 변화 때문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잘 규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 규정은 어느 정도로 사전에 예방하고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배합 금지 성분과 배합 제한 성분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러나 나머지 화학 약품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전 성분을 화장품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성분을 기재하고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원료목록의 보고가 사후에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 규제 목록 외의 성분들은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된 전 성분을 기재한들,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시민들은 각 화학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험한 요소가 들어갔으며 그것이 어떻게 잘 중화되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후 보고 형식에 전문지식도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배합 제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기준치만큼 사용되었는지도 알기 어렵겠지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현 20대 국회에서 몇 가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희는 윤소하 의원님(14)이 발의하신 화장품법 개정안과 신경민 의원님(12)이 발의하신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어떤 개정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개정 입법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각 의원실에 입법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서면으로 문의 드렸는데요. 다행히 두 의원실에서 모두 친절히 답변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개정 입법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먼저 윤소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은 사후보고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료 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는 개정안입니다. 윤소하 의원실에서 입법 취지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최근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유통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CMIT, MIT등의 새로운 위협 화학물질이 발견되었지만, 화장품 업계와 관련 부서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발의문을 살펴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생산되고 유통되었으나, 이것에 대한 사후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개정 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 사후보고를 사전 보고로 바꿈으로써 식약청에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전에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사후 관리하던 체계를 사전으로 변경해서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형식은 기존의 신고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다만, 신고제 형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되네요. “몇몇 화학 물질을 빼고 다 사용해도 된다식의 포지티브 형식의 규제보다는 허가된 화학 물질을 빼고는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의 네거티브 형식의 허가제 규제 방법이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예요.

 

두 번째는 신경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경민 의원실의 자세한 설명을 엮어 보다 쉽고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우리는 앞서 시민들이 성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어요. 본 개정안은 화장품의 성분의 기재, 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요. 그러나 일부 화학 성분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단순 성분 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개정 법안의 실행은 화장품 성분의 함량 및 설명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개정안의 표기 기준 중에서 해당 성분이 화장품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일 경우에는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표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 현행법과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껏 우리는 우리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안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안전을 누가 결정해왔는지에 대해 크게 알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스스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소비자를 고려하는 화장품 안전 기준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위와 같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화장품 성분이나 성분 표기에 대한 개정안이 등장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공론장이 생기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화장품 사용 후기를 공유할만한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가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화장품 사용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안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나야 합니다.

  

4호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재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저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소비자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우리 계속 고민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안전과 관련해서 해외의 사례를 다룰 다음 5호와 부록인 저희들의 후기 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4707, 발의연월일 16.12.29, 발의자: 윤소하 등 14)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4983, 발의연월일 17.01.15, 발의자: 신경민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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