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지난 4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확대 시행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 표시제 개정안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과연 개정된 GMO 표시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식약처는 그동안 식품에 들어간 원료 중 가장 많이 쓰인 원료 1~5위만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왔어요. 즉, 식품에 6번째로 많이 쓰인 원료가 GMO라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개정된 GMO 표시제는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어요. 여섯 번째에 GMO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GMO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