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려석산 ․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조건부동의 통과를 규탄한다

“원희룡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상정을 즉각 보류하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청 별관 자유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심의회의를 열고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을 각각 조건부 통과시켰다.

곶자왈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3차례나 재심의와 심의보류됐던 사안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심의위를 강행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이 마무리된 후 심의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비공개로 열린 중간보고회를 근거로 심의위를 강행하여 스스로 곶자왈 보전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곶자왈 경계용역과 관련해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부지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그곳이 설령 곶자왈이라고 하더라도 채석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제주도가 추진한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의 취지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계획은 박제화되었고 개발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민낯을 보여줬다.

선흘곶자왈은 이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통과로 인해 사실상 절멸에 가까운 위기에 몰렸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제주도의 환경과 전혀 무관하며 청산해야 할 과거유물에 불과한 동물원을 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평지에서는 한반도에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 칭송받던 선흘곶자왈은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현재 세인트포골프장)으로 인해 절반이 잘려나갔다. 다려석산에 이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현재의 선흘곶자왈은 제주도 지정 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 덩그라니 섬처럼 남게 된다. 유네스코 3관왕을 부르짖고 환경보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듬는 곶자왈을 파헤치는 골재채취사업을 노골적으로 허가해주려는 제주도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번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강행과 조건부 통과는 지난해 11월에 5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채취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도 5년 범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연장선에 있다. 결국 제주도가 밝힌 바 있는 골재공영개발의 방향은 건설 골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이 곶자왈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과 건설경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단순한 골재 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어제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곶자왈 보전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제35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위반이다. 조례에 언급된 “곶자왈의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의 책무가 있는 도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을 보류해야 한다. 곶자왈 경계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곶자왈 보전에 대해 아직도 미흡한 특별법 보강과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적어도 곶자왈 지역만큼은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및 연장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을 채석장으로 운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과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 곶자왈에 대한 생태계 보전등급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곶자왈에 대한 보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제주도 집행부의 곶자왈 파괴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곶자왈은 난개발의 영역이 되선 안된다.

 

2017년 1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