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지침과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강행발표한 것이다.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입법청부로 시작되었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건의를 넣고 국무조정실이 이들 경제단체와 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다.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이다. 이건희 회장은 가장 오래된 전경련 회장단 멤버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자본은 노동시작구조개악 플랜이 예고된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쉬운 해고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 시도해왔다.
지난 해 6월 마산, 울산, 천안 등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저성과자 3회 연속 평가’를 해고사유에 추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방어해 내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실적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쌓아왔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삼성자본의 사업장 공격의 양상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1일,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아산센터에서는 ‘2016년도 1분기 분기평가 항목 및 기본전략’이 게시되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동의서명을 강요하고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 지난 1월 29일 동대문센터 팀장은 ‘서명을 하지 않을 거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를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찬다. 이미 2014년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해고 등을 이렇게 남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노리는 것은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자본의 이익이다. 성과통제가 강화된다고 서비스노동의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실적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제품 수리에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이 실적으로 관리되는 식이다. 응당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자재를 사용하여 수리를 해주면 저성과자가 된다.
이렇듯 오로지 삼성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통제 강화는 헌법상 입법절차도, 근기법 상 해고절차도 무시하며 지침과 가이드북으로 진행된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오늘,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도입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행정지침을 폐기시키고 우리는 현장에서 시도되는 모든 쉬운 해고 도입을 유효하게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반드시 삼성자본이 발로 걷어 차버린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의 실력으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삼성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선제적 현장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표적 징계 해고 등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2016년 02월 0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수요일, 1월 25, 2017 -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