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 국회 정규직화 논의
2.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문제 
3.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업무 운영 및 노동조건 실태
4.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내용과 시사점
5. 맺음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향
 
 
<요약>
첫째, 2017년부터 국회 청소용역 업무의 직영 전환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법의 시사점을 준 전환점임.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주요 내용은 총 207명(현장직 203명, 사무관리직 4명) 모두 예외 없이 상시·지속 원칙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음. 직접고용 전환 과정은 기간제 2년 과정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60세 ‘정년규정’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되며, 일부 정년 초과자는 3년 동안 더 근속하도록 보장했음.
 
둘째, 국회 청소용역 직영 전환 시 고용안정 이외에 임금 및 처우개선이 진행되었음. 이는 기존 민간위탁 비용이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복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5억원 정도가 절감되어 1인당 월평균 204,360원의 가용 비용으로 충당 가능함. 그럼에도 국회 청소용역 업무 직영 전환 시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을 최소 규모로 지출하더라도 최소 1억5천만원에서 최대 5억1천만원 가량의 예산(13% 수준)이 절감될 수 있음.
 
셋째, 무엇보다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이후 고용불안 해소가 1차적 과제였으나 전환 이후 차별이나 다양한 인사관리정책 설계 여부에 따라 정규직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됨. 물론 국회 청소용역 업무 직영화 이후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분장과 근로시간 명료화, △복지제도 및 작업도구 개선, △적정 인력 검토, △임금제도 및 임금수준 향상, △내부 인사 및 평가제도 수립,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 △노사협의회 운영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는 있음. 
 
넷째,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소업무는 운영형태에 따라 직영운영(직접고용), 공공위탁(산하기관), 민간위탁(도급용역)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상황임. 청소업무의 운영형태에 따라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전환과 연동되어 직접고용 ‘전환 유형1’(서울시 모델, 광주시 모델)과 ‘전환 유형2’ (인천시 모델), ‘간접고용 유형’으로 구분 가능했음. 공공부문 청소운영 형태와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 전환과 맞물린 고용의 질은 서울시와 광주시처럼 ‘직영 직접고용’(공무직) 형태가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확인됨.
 
다섯째, 국회 및 타 기관 청소용역 운영 및 노동조건 사례 검토를 통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성이 직간접적으로 확인  되었음. 따라서 정부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간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와 20대 국회에서 시행해야할 우선과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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