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1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재계약거부)가 학생수 감소,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 정부와 교육청의 인력정책 변경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전혀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일어남을 밝히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고사례별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기간제 고용상한 기간인 4년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신규채용을 거쳐야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불안 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급식배식원 사례 등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중 대표적인 상시지속적 업무인 학교회계직종 14만여명 중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는 17.7%24천여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6. 2. 18 /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에서는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이보다 두세배 높은 수준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된다.

 

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은 불안한 학교와 교육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방학 중 비근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