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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
** 당원과
**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




2017
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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