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13, 2017 - 15:08
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정관 제17조 1항에 따라 2017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 12차 정기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회원님들과 함께 제주여성인권연대의 2016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의 계획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정회원분들은 첨부된 위임장을 자필서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정관 제17조 1항에 따라 2017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 12차 정기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회원님들과 함께 제주여성인권연대의 2016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의 계획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정회원분들은 첨부된 위임장을 자필서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