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동안 서울KYC에 보내주신 따뜻하고 든든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KYC를 후원해주신 모든분들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016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서울KYC 후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는 회원님들은
따로 취합하여 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 회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 (2017년 1월 15일 부터)
- 비회원 : 서울KYC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사무국으로 신청
- 1월 10일(화)까지 이메일로 신청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자료 조회/출력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서울KYC 사무국 02-2273-2276 / 메일 [email protected]

2.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회원 이름과 기부자(예금주) 이름이 같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A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했으나 회비를 납부하는 예금주가 B라면
실제 기부자는 B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B님께 발행 가능합니다.

2.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시후원금 역시 기부금 영수증에 함께 반영되어 발급됩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또한 현금이 아닌 물품 후원 역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KYC 기부내역만 나오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1월 15일부터 기부금내역 조회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내역을 보시면 KYC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등의 기부금 내역도 함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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