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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28일은 한일 양국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인 합의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배상도 아닌 위로금 성격의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일본은 12.28 굴욕 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였다. 합의 이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삼국 간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이후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당사자조차 무효라고 선언한 합의를 그 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피해자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소멸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배상’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치유금’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올바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울산행동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폭로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