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피해자 파악과 피해대책 수립해야

 최근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올해만 4,0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집계는 5,294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098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의 75.8%가 올해 집중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도 확인했는데,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사망률이 22.2%에 달해 전국평균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시별로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21건(사망 4명), 서귀포시 6건(사망 2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피해자 접수자 수 21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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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제주도 역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진 부분은 그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야 피해자 누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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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먼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요양원, 어린이집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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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관련한 현황파악과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피해신고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064-710-6086)에서 접수받고 있다.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보상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문의하길 바란다.

2016.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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