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2월13일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이끌다 구속 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원 실형을 선고했다.한상균 위원장은 선고 직후 방청을 나온 노동자들에게 “나의 신변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지금 촛불을 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동지들이 좀 더 투쟁해주기 바란다.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다.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