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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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구제급여 신청

공장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급여(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김포시의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자구책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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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실체가 드러난 김포 환경문제지만 대책 없는 김포시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는 2015년 10월 완료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은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는 2차 역학조사를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조사”임을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포 환경문제는 해결의 주체인 김포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장을 만나 답답함을 호소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확인 가능한 추가 건강검진 ▲농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조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김포시장은 3가지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 김포시는 3가지 약속에 대해 구체적 이행이 없으며 피일차일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포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주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직접 서류를 모아 이번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제급여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주민 164명 중 23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12월~1월에 걸쳐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환경역학조사로 김포 환경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그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김포시는 조속히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3가지 ▲의료지원 ▲농작물 전수조사 ▲민·관공대위 구성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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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불명하거나, 부존재 또는 무자력 또는 배상한도초과 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제급여는 총 5종류로 나뉩니다.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1.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3.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4.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피해 규모에 따라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구제급여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제급여 접수시 환경오염피해구제단을 구성하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단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가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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