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최근에 설치된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보행공간을 줄여서 설치되고 있다. 최근 설치된 중구 동대문시장 주변 이륜차 전용주차장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보도였으나 주차장 공사를 통해 이륜차 전용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은평구 응암역 앞에 생긴 이륜차 전용주차장도 보도를 줄여 설치되었다.

 

3~4m 이상의 보도폭을 유지했던 은평구 연서로에 최근 생긴 이륜차 전용주차장

중구, 종로구는 동대문시장, 청계시장 등 오토바이 수요가 워낙 많은 곳으로 보도에 주차된 자전거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게 사실이다. 이륜차의 통행이나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보도를 줄여서까지 이러한 주차장을 늘리는게 맞는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비록 보행하는 사람의 수(보행량)가 많지 않은 보도이더라도 연속적인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이 보행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는 할수 없다.

종로구의 한 이륜차 전용주차장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2017년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종로등에 중앙버스전용차로등을 설치하면서 일반차로의 차로수를 줄여 승용차등 일반차량의 통행량을 줄이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교통수요관리 정책)

각 구청에서는 보행량이 많지 않으니 이곳에 보도를 줄여서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것인가? 

장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 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한 축으로 본다면, 차도쪽에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한일이 아닌가 싶다. 이륜차를 이용하던 이용하지 않던간에 보도까지 줄여가면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은 보행과 사람중심의 교통을 최우선으로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는 맞지 않는 행태이다.

# 참고 : 이러한 이륜차 전용주차장의 확대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주차장법이 이륜차를 주차장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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