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1, 2016 - 16:04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는커녕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와 심사숙고 없이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 항의전화와 트윗입니다.
항의 전화와 트윗으로 국민들의 뜻을 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