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2016년 롯데마트-한국노총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내용이 직원들에게 공개되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수십차례 교섭을 통해 현장목소리를 피력하느라 애쓴 한국노총의 수고에 인사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1노조 한국노총만의 교섭력으로, 롯데마트 1만3천여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더디고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새삼 확인하였다. 이것은 다수노조인 한국노총의 안타까운 현실이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와 함께 싸워야하는 이유다.

2016년 단체협약에 대한 민주노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단가가 대폭인상된 것은 ‘밥심’으로 일하는 전 직원들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다양한 경조사 휴가를 주휴와 상관없이 온전히 쓸 수 있게 한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
둘째, 근속수당 상한액이 폐지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근속수당은 수당의 취지로 볼 때, 소액이더라도 매년 근무년수 만큼 상향인상되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
셋째, 학자금관련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지원이 실비지급에서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분명 후퇴한 양보합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병가의 경우, 1개월 유급에 그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사원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단협 합의안에서 설명되지 않은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자.
하나, 행복사원 병가적용의 현실적 문제이다.
당장 12월부터 가능한 행복사원의 1개월 유급 병가제도는 연차소진없이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유급의 기준금액이 급여 몇 %(100%)에 해당하고 그래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가 나와있지 않다.
둘,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상 즉 자격문제이다.
예를 들면, 대학 학자금지원은 근속 20년차 이상으로 사실상 20대에 입사한 사원이 아니고서는 받기 힘든 그림의 떡과 같은 조항인데… 학자금 지원 대상기준은 달라진 점이 있는가.
때문에 회사와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합의안 전문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은 물론이고, 사원들이 궁금해하는 추가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어야한다.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회사는 민주노조와 교섭하고 대화할 생각은 커녕 조합가입과 간부활동을 방해탄압할 궁리만 하고 있다.
전체직원의 권익과 소통을 위한 내용임에도, 직원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11월 9일 김영주위원장을 정직 징계처분한 것만 보더라도 롯데마트의 노-사문화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더군다나 현장직원들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국노총은 김영주위원장을 회사와 같은 건으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하였다. 이를 두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했던가.
민주노조 또한 롯데마트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회사와 한국노총은 인정해야 한다.

지금 롯데마트 현장에 필요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다. 우리 1만3천여 롯데마트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자 권리를 되찾아 줄 실질적 힘과 능력, 바로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절실한 때이다.
민주노조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은 한국노총과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