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간부 수산물납품 대가로 17억 원 챙겨..”<부산경찰청 보도자료 배포 관련 반박 및 해명 2차 자료> 11월 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쿱 간부가 냉동수산물 납품대가로 17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본 기사 내용과 경찰 조사과정에 대해 아이쿱생협이 파악한 2차 진위를 알려드립니다.  1. 아이쿱생협은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속여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냉동수산물의 표기중량과 내용물 실 중량 차이는 모든 업체의 제품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경찰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이쿱의 냉동수산물의 내용물 실 중량이 표기중량에 못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