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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장,

법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

산업부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사업으로 196,700만원 편성.

반대 논란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논의 시작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확보

국회 산업위 검토보고서에서 조차 연내 집행 어려워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 예산 문제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현재, 산업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조사 예산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예산 196,7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예산은 얼마 전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53년 고준위 핵폐기장 운영을 목표로 그 예비단계를 준비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가 제출한 196,700만원의 상세 예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지선정을 위한 추진기구 운영비 48,600만원, 부지선정 추진기구(사업추진단) 운영비 33,8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300만원, 지질조사의 첫 단계로 부지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비 11억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예산 집행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이하 관리절차법)’에 근거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관리절차법 통과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문제로 대부분의 핵발전소 지역이 관리계획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정법안의 경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 보통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지정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가 진행되더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법 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예산을 제출하고 있고, 그 중 일부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만 년을 내다봐야하는 사업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의 안전성, 사회적 형평성, 윤리적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가득하다. 이런 가운데 관리계획 공청회도 무선 마이크 등을 동원해 날치기로 진행한 정부가 이제는 예산까지 선집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핵폐기장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갈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계획 추진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한 2017년 예산과 관리절차법 등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은 단지 사전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계획 추진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기 말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2016. 11. 1.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예산안과 국회 산업위 예비검토보고서>



<참고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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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신규 사업 검토 중 일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부지선정 과정을 거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신규 사업으로 ’17년도에 19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정부가 ’16년 하반기에 제출 예정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부지선정과정의 적절성·방폐물 처분장의 안정성 등과 관련된 논란으로 국회 통과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제정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예산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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