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서울질판위)가 한광호 열사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했다.서울질판위는 “(한광호 열사가)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사건 발생 1주 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서울질판위가 10월13일 한광호 열사 사망 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음을 10월18일 알렸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