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및 고발장 접수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