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13, 2016 - 10:18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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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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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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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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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이마트타운 관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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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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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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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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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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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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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 없어도 영업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신세계 그룹과 이를 방조하는 연제구청은 이마트타운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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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 없어도 영업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신세계 그룹과 이를 방조하는 연제구청은 이마트타운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연제구에 신세계 그룹이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훨씬 큰 이마트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타운은 대형매장인 이마트 외에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와 체험형 가전·생활 전문매장, 식음료센터 등을 모두 갖춘 초대형 복합매장을 의미한다.
연제구에 들어설 수도 있는 이마트타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타운을 건설하려는 부지는 원래는 임야로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차 회의(2014년 12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며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후 1년 뒤인 2015년 12월 2차로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1년 사이에 변경이 되어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마트 시설을 들어 올 수 있게 허가 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세계 그룹에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올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발달이 필요한 작은 시·군단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기장의 메가마트, 그리고 연제구의 이마트타운 두 곳뿐이다. 연제구 이마트타운 부지는 상권이 거의 다 형성된 도심으로 굳이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는 것은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타운을 지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준 것이다.
2.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 훈령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경우 기부채납 총부담을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연제구 이마트타운의 경우 기부채납 부담이 토지면적의 12.5%에 그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이마트타운 순환도로, 내부 도로, 진입로 등으로 추정된다. 즉 25%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의 특혜까지 주면서 들어설 이마트타운에 대해 기부채납을 12.5% 밖에 받지 않고 그 용도 또한 이마트타운과 그 이용자에게 필요한 내부 도로로 이마트타운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문제 해결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는 무관한 것이다. 즉 이번 이마트타운의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이라는 생색을 내면서 결국은 이마트타운을 위한 시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3. 연제구청은 2016년 5월 25일 이마트 타운 건립이 가능토록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에서 1) 재래시장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부분 2) 교통부분에 대한 재이행 3)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연제구청은 지역의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타운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 해준 것이다. 조건을 붙였지만 이 조건이 완성되어야 이마트타운을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고 착공을 해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준공 허가의 경우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어쨌든 이마트타운의 건물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세계 그룹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5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등록을 연제구에 신청하였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대게의 경우 건축물을 준공하고 난 후 영업등록이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세계 그룹은 이마트타운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등록을 신청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마트타운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가지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마트 타운의 영업은 가능한 것이다. 결국 신세계 그룹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영업등록을 신청해 승인 받으면 이마트타운이 들어선 후 영업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롯데 광복점과 똑같은 편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은 대기업의 호구인가! 왜 이렇게 대기업의 편의와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가! 연제구의 공무원들은 신세계 그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공무원이라면 이마트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지역 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파악하고 이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연제구 공무원 중에는 그런 공무원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각종 특혜를 받은 신세계 그룹에게 이런 꼼수와 편법을 못 쓰도록 했을 것이다.
4. 오늘 연제구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신세계 그룹이 꼼수로 영업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회에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가 자료로 제출되고 이들 자료의 내용이 받아들여져야 영업등록신청이 승인 된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협의회라면 협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편파적이고 않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이 협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모두 이마트가 작성해 제출한 자료로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분석되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연제구는 어떤 검증이나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협의회는 구성에서나 내용에서 제대로 된 협의회와 회의라고 보기 힘들다.
부산에서 대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부산은 대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이 틀림없다. 부산에서는 대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 전문가를 이용한 각종 인허가 승인, 공공기관의 협조 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 사는 일반 시민들, 중소 상공인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인근 지역의 교통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 지역상인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제구청과 전문가들은 ‘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1%로에 해당하는 대기업 신세계 그룹을 위한 판단,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타운이 현지법인화를 약속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복합쇼핑몰로 인한 지역경제의 혜택보다 지역 경제에 타격과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훨씬 많다는 것을 명심해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