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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