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지부장 최숙현)와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부를 중심으로 9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인력법 제정 촉구!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로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8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7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2004년 주5일제 쟁취 산별 총파업 이후 12년 만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인 총파업을 결의하고 ▲9월 5일 11개 지부 동시 조정신청 보고대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9월 6일~8일 파업 찬반투표 진행 ▲9월 28일 총파업 돌입 수순을 밟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창원병원 조합원들이 로비 조정신청 보고대회에서 9.28총파업 집회를 알리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9월 6일~8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2,020명 중 1,689명(83.6%)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1,525명(90.3%)의 조합원이 찬성해 압도적인 투표 율과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사측은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하면서 올해 노사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정부 지침만을 강요해 왔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끝내 교섭이 결렬되었다. 공단은 현재 이사장과 국장급 등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4급까지 확대될 경우 수간호사와 일부 간호사까지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적용되어 공단 전체 직원의 60~70%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9.28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 사업장으로 포함되면서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일 불법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공단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문자 발송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거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간질과 회유 ▲법적 효력 없는 개별동의서 서명 강요 등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했다.
보훈병원지부는 이사회 서면결의 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과 함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과 9월 28일 총파업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현장 순회 및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단체복 입기 등 조합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위)과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사진 아래)이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9.28 총파업 승리를 위한 현장 조직화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
병원 사업장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환자를 상대로 성과를 매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의사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과잉진료, 과다처방, 3분 진료, 병원비 폭등과 환자안전 위협 등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에게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건강권은 파괴될 것이다.
지금 병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아니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병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대 국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인력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전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자긍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9월 28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9월 12일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9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한 9월 말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복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