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8월 16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기관보고(8/16~8/18) 이후에는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 일정이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되었고, 29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특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환경정의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정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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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관보고는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기관보고
17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검찰(법무부)

 

조사기간 동안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라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당 위원들은 주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치료, 지원, 배상 등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야당 위원들에게서는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

기관조사 이후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여긴 채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탐욕이 제1원인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책임입니다.

환경부는 PHMG가 ‘카펫 항균제’로, PGH가 ‘고무·목재 등의 보존제’로 신고된 것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음에도, 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은 환경부는, 심지어 본래 목적에 대한 유해성 심사조차 매우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의 책임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는 신규 공산품이나 세정제라는 관리품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2010년 고시 변경을 통해 CMIT/MIT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그 사용 안전기준을 설정해 놓고도 이를 제품 안전 인증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의 주의 의무 위반 또한 지적해야 합니다.

PGH를 원료로 만든 세퓨사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감기, 폐렴 유발균 등 유해세균 제거”라 표시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땅히 약사법에 따라 허위표시 상품에 대한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정성 실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흡입독성 실험 당시 이 물질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진행했으며, 이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험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모두가 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전 세계 유래 없는 ‘바이오사이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깊은 위로’만을 반복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8월 말 청문회를 끝으로 10월 2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청문회 출석 대상은 옥시RB(옥시레킷벤키져), SK케미칼 등의 기업 전·현직 대표들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의 연구진부터 옥시RB의 증거 은폐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김&장입니다.

그러나 8월 30일, 청문회에 참석한 옥시레킷벤키져의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내세우며 답변을 거부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성실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정부부처 및 기업, 기업의 대리인 등 이들 당사자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에서 보여준 작태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정부부처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