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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한하고 지자체 자율성 훼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수를 제한하고 위원에 공무원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전국 20개 단체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행자부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적은 곳은 50명부터 많은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제도의 설계에 따라 주민총회에 1000여명 이상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