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첫 번째 국립공원 공부모임을 가졌습니다.
부산대 김동필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를 들으며 활동가들 모두 국립공원에 대한 개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은 신규 국립공원 대상지와 구역확대, 보호지역 지정과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운동을 계획해보자는 환경운동연합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의 논의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이겠다는 뜻이 모아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의 개괄/ 제도와 정책/ 국립공원의 모습(슬라이드)/ 자연공원법’ 총 네 번의 강의는 전문가들의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첫 시간을 김동필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사무총장, 김현경간사, 정위지간사, 국시모의 지성희사무처장, 손보경간사, 허희란간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박도훈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국립공원 추가지정 후보지에 대한 의견 나눔, 강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첫 번째 공부모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수업을 위해 멀리서 자리해주신 김동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두 번째 공부는 이번 수업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국립공원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상지대 조우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부내용 요약 |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전략>
◉ 자연보호운동
- 한국자연 환경보전협회
· 1963년 자연자원보전학술보사위원회
· 1966년 IUCN가입
· 1993년 자연환경보전법 법인 지정
◉ 자연공원(국립공원)제도의 도입
일제시대 |
· 1929년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 1935년 금강산, 백두산에 대한 지정 타당성 조사 |
자연공원제도 도입 |
· 1967년 공원법 제정 ·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최초로 지정 · 1980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제정과 함께 용도지구제도 도입 |
국립공원관리공단 |
·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시작 · 1998년 사법권 부여, 2002년 자연공원기본계획, 2007년 입장 무료화 · 국립공원 도입 40년, 공단 설립 20년 |
◉ 보호와 관리를 위해 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
- 환경부 : 생태·경관보전지역(2006), 습지보호지역(1992), 특정도서(1998), 야생동·식물보호구역(2004),
해양보호구역(2007)이 지정되어 관리
- 산림청 : 산림유전자보호구역(2010), 백두대간보호구역(2005)이 지정되어 관리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1962)에 의해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지정해 관리
◉ 국제적인 역할
- UNCCD사막화방지협약(2011)/ UNFCCC기후변화협약(2012)/ UNCBD생물다양성협약(2014예정).
- 2008람사르협약(창원), 2010 세계산림 과학대회, 세계공원대회(2014예정), 공원청장회의(2012), 리우+20(2012) ,
WCC자연보전 총회(2012 제주)
◉ 보호지역 보전관리 전략
- 전문위원, 연구기관, 정부기관회원 간의 통합관리전략이 필요
국제적인 보호지역 관리시스템에 따른 범위 설정이 필요
우리나라의 현재 보호지역은 10%내외로 확대가 필요
보호지역의 관리·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 강조
국내 보호지역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사유지에 대한 대책: 기금조성, 교환, 신탁, 개발이양권, 기부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단계적 매입, 조세감면 등
◉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및 국립공원 신규지정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
· 2015년까지 보호지역 15% 확대 · 관리목표, 관리수준 관리권이 중복되는 지역 관리 ·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 해소 · 보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필요 ·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관리 · 보호지역 법체계 정리 |
국립공원 지정 확대 |
· 보호지역의 범위 및 등급기준 설정 · 보호지역마다 보전관리 목표를 분명히 할 것 · 보호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 필요 · 동굴, 습지, 호수 등 신규 국립공원 지정 |
◉ 국립공원의 이념 실현
- ‘야생동식·물의 자유스러운 삶 보장/ 자연생태, 역사문화 및 경관을 대표하는 민족의 유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문화·역사체험의 교육장’ 으로서의 국립공원의 이념 실현은 국가적 책임
-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공원’으로의 용어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