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시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 조사 보고자료에서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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