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22, 2016 - 16:14
최근 생리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외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하 링크)
최근 생리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외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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