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리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외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5570#.V5HGcdKLT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