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이 사람을 늑대로 만든다'_우장창창 두번째 강제집행에 부쳐

오늘 오전 신사동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지난 7일 강제집행에 이어 11일만에 두번째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 강제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강제집행도 건물주의 리쌍에 의해 자행되었다. 사인간의 강제집행이 과도한 폭력행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건물주의 '사설 용역화' 된 셈이다. 

이번 우장창창 사건은 우리 사회가 건물주인 임대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시금석이다. 많은 경우 건물주인 리쌍에 우호적인 여론의 대부분은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우장창창 사장인 서윤수 씨가 '억대'의 권리금을 둘러싼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리가 자리한다.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스스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하듯' 즐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3가지의 징후는 이제가지 불합리한 임차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의 이유이기도 하고, 전국의 수많은 또 다른 '우장창창'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찍소리 한번 못 내고 사라져가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권리관계는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권리는 모두 당대의 법을 넘어선 사회투쟁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사회투쟁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야만적이라 부르는 노예제가 전세계적으로 종식된 것이 불과 1980년의 일이었다. 우리는 이 서글픈 우장창창 문제에 대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이다.  

소위 '법대로'의 이면에 있는 현상유지의 힘과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같은 것에 대해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다.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이 바라는 것은 임대료를 통해서 건물 사용료를 정당하게 낸다면 마음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뿐이다. 5년의 임차기간은 '최장 임대기간'이 아니라 '최소 임대기간'일 뿐이고, 대부분의 건물주는 물러난 임차인의 가게에 똑같은 품목의 가게를 차리지만 이들은 비난 받지 않는다. 이게 리쌍과 대다수 '법대로' 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만약 상가임차인의 권리가 이런 법대로 주의자들의 '아량'과 '인정'을 통해서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맘상모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상가임차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버려진 권리를 다시 만들어왔다. 우장창창 사례는 여전히 더 많은 권리를 건물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우장창창이라는 분쟁지역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최소한의 분쟁조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야말로 날 것의 '법적 심판'만 오고 가는 처형대와 같지 않았나.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야만은 법을 안지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법 논리'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생긴 문제다. 즉, 사회가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상식이 개인과 개인의 법적 관계로 넘어가버린, 그래서 모두가 당사자이기 보다는 관전자가 되어버린 그 진공과 같은 상황이 문제다. 

임차상인이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일자리와 뜻맞는 단골과 멋진 거리의 풍경이지만, 건물주가 만드는 것은 쫒겨난 임차인과 높은 임대료와 황폐한 프랜차이즈 뿐이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자로 먹고사는 불로소득자보다 노동을 해 재화를 만드는 노동자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듯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임차상인보다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일 뿐인 건물주가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이 관계에서 나쁜 리쌍이 나쁜 건물주가 된 것이 아니라 리쌍이 건물주가 되자 나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백만원씩 가지고 있다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현행 법률을 따른다 해도 '약탈적'이다. 

오늘 임차상인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과 여기에 인생을 건 서윤수 씨는 거리로 밀려났다. 그리고 비정한 '법대로' 여론에 맨 몸으로 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임차인의 권리투쟁이 리쌍처럼 생긋 생긋 웃으며 팬덤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살고자 하는 요구를 '을질'이라는 어마무시한 비꼼으로 받아치는 비정함 역시 반갑지는 않으나 늘 겪었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건 삶의 도전이 누군가에겐 가벼운 '상가재테크'가 되고, 임차인의 밤낮없는 노동이 일군 장소의 가치가 건물주의 합법적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과 같이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특별하게 보장되는 도시의 권리로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재산권의 다발들, 이를테면 임차인의 점유권, 상인의 영업권, 손님의 선택권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도시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할 것이라 본다. 

대화를 요구했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으로 대응했던 건물주 리쌍에게, 허울좋은 연예인의 웃음 대신 '임차상인을 내쫒고 법개정의 도화선이 된 연예인'이라는 악명을 반드시 부여하겠다. 우리는 법에 갇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언제나 우장창창과 서윤수 씨와 나란히 설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리쌍은 마이크가 있어야 먹고 살수 있듯이, 서윤수에게는 가게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여분의 것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