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수사에 따른


성/ 명/ 서


 


 


 


외국인 상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장을 요구한다.


 


 


 


12일, 도내 언론은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일자리 등을 빌미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곽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중국여성들을 소위 ‘보도방’이라는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며, 또한 올해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는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성매매 알선책인 곽모씨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과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수사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에 여성들에 대해서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16. 7. 13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