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8, 2016 - 13:44
요약문:
3차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과 토론된 것을 바탕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그 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좋은 관행(Best Practice)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발표일자: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