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요일, 7월 7, 2016 -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