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골 마을 공동체 해체하는 작은 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 경제 논리에 매몰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중단되어야

      ❚ 임의로 설정된 적정 규모 학교’ 개념은 허구적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가 올바른 방향

 

1. 교육부는 오늘(2016. 7. 5.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명박 정부 이후 본격화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하고 통폐합을 학교 신설에 연동하며 영세 사학’ 해산 촉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또한 폐교를 귀농귀촌 거점으로 삼겠다면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없어질 학교의 뒤처리까지 꼼꼼하게 계획했다.
 
2.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기적으로 압박해왔다수많은 교육주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저항이 있어왔지만 정부는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학교 통폐합 정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오늘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3.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미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이라는 언표를 사용하는데이번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적정 규모의 기준은 작년 말 임의로 변경되었다.이는 적정 규모 학교가 교육학적으로 검증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 따른 단순한 산술적 개념일 뿐임을 보여준다따라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이번 발표 내용 역시 허구적인 것이다.결국 소규모 학교를 계속 없애 나가겠다는 것이다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여 지원하면 될 일이지학교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전국의 모든 학생은 어디에 살건 자기 마을을 이탈하지 않고서도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학교는 마을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문화의 구심이다마을 공동체에서 학교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붕괴되고 젊은 층의 농산어촌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따라서 학교는 작은 규모이더라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농산어촌 작은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옹색한 경제논리를 앞세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 문화 인프라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학교의 폐교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부는 이번에도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하지만 학교 통폐합학교 수 감축교원 수 감축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당연한 비례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학생 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 지표임을 두말할 나위 없으며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현 정권의 교육 공약이기도 하다지금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학교 배치교원 배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로써 과밀학급이 문제 되는 도시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며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6. 그러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할 교육부는 여전히 교육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갇혀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작은 학교의 유지와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부의 통폐합 정책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해야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 향상이 원활해진다우리 교육을 경제 논리로부터 해방시켜 교육 본연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기 바란다.
 
7. 결론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가 답이다진보교육감들은 대체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중앙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전교조 본부와 시·도 지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유대를 통해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저지하는 한편작은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가꾸는 과제에 힘을 쏟을 것이다.
 
※ 붙임(참고용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2016.7.5..)
  

2016년 7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