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58)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일 조희팔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으며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장례식, 화장장 등에 참석한 조씨의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관되기 조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며 조씨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도 조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조씨 사망을 목격했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