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5. 1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세월호,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 여당은 2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최소 3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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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옥시 대표이사를 지냈던 신현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2013년 야당이 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출했을 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의 판박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니 기업과 피해자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유해 제품을 만들었고 한국 지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외국 기업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다. 미국 환경청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독성 경고문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총수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세금을 떼어먹거나 가격 담합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한 일이 통상의 기업범죄다. 그러나 더 심각한 기업범죄는 이익을 위해 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모든 안전성 검사나 정부의 규제를 비켜가는 일이다.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다국적 기업의 행태는 이 지구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큰 ‘인위적 위험’이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기업 경쟁력의 명분 아래 국가가 소비자 보호나 노동 보호를 후순위로 돌리는 후발국가에서 ‘기업’의 자유는 극대화되고 소비자나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하찮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일종의 소셜덤핑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가 고립 분산적일뿐더러 인과관계 규명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생산 기업이나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한국처럼 기업이 노골적인 범법을 해도 과징금도 미미하고 기업주가 거의 처벌을 받지 않거나 구속되어도 곧바로 사면 복권되는 나라에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국에서도 기업범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면서 책임 주체를 슬쩍 흐리는 경향이 있지만, 회계장부를 조작했던 미국의 엔론이나 기름유출 사고로 큰 피해를 준 다국적 기업 비피(BP)는 파산하거나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처럼 매년 수십명의 산재 사망사고, 자살자를 낳은 ‘죽음의 기업’의 사용자가 처벌은커녕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활보하지는 못한다.

5년 전 한국 정부는 피해 역학조사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 제품의 유독성을 발견하고도 5천만원의 과징금만 때리는 데 그쳤고,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까지 소비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된 이유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이 기업 경쟁력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기업 국가’로 변하면서 정치권, 정부, 사법부, 언론, 전문가들이 기업범죄의 방조자 혹은 변호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경제를 위해 기업을 살리고, 기업(주)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기업범죄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렸다.

옥시의 변호인인 김앤장의 범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 전문가의 직업윤리는 교과서에만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새삼 실감한다. 적어도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4대강 환경평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의 실상을 나름대로 알고 있을 것이지만, 소신을 갖고 발언한 내부자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이번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환경운동가 최예용씨나 백도명 교수 등 몇 사람의 뜻있는 학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으면 계속 묻혔을 것이다.

기업 감시 등 경제민주주의, 사법정의, 그리고 직업윤리 없는 자본주의는 가장 천박하고 타락한 것이고, 사람 목숨 값싸게 쳐서 돈을 번 @덤핑 자본주의다. 한국의 시장경제, 기업문화, 교육, 법조인 양성 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는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